공무원노조, 비위 의혹 서초구 공무원 권익위 제소
입력: 2024.02.20 14:52 / 수정: 2024.02.20 14:52

"청탁금지법 위반, 예산 사적 유용, 횡령·배임 등"
서초구 "공정한 감사 거쳐 인사 단행…노조 월권"


공무원 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공무원 노조)와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은 19일 권 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패공무원 조사 및 징계요구 촉구서’를 권익위에 접수했다. 사진은 공무원 노조가 19일 오후 2시 서초구청 앞에서 비위공무원 승진단행 전성수 서초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연 모습./공무원 노조 제공
공무원 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공무원 노조)와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은 19일 권 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패공무원 조사 및 징계요구 촉구서’를 권익위에 접수했다. 사진은 공무원 노조가 19일 오후 2시 서초구청 앞에서 '비위공무원 승진단행 전성수 서초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연 모습./공무원 노조 제공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 서초구 공무원이 비위 혐의에도 4급으로 승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경찰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공무원 노조)는 19일 A 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패공무원 조사 및 징계요구 촉구서’를 권익위에 접수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예산의 사적유용, 업무상 횡령·배임, 근무지 이탈,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 크게 6가지 혐의를 받는다.

제소 내용에는 구청장 직무대행을 접대하기 위한 56만여원 상당 식사 및 음주, 부서 포상금 사적 사용(횡령), 개인식사를 위한 예산 사용 및 심부름, 팀 업무추진비 등 사적사용, 직장 내 갑질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식사비는 이틀에 걸쳐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는 등 '쪼개기 결제'를 한 정황도 있다.

공무원 노조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참석자 명단 등 증빙자료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서 포상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말 A 씨가 소속된 부서에 지급된 포상금 240만원 중 직원 격려금으로 96만원(1인당 4만원)을 사용했을 뿐, 나머지는 직원을 시켜 상품권으로 바꾸고 일부는 현금으로 보관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노조는 A 씨의 포상금 횡령 혐의는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이같은 비위 혐의를 제보받고 지난해 12월18일 구청장 면담에서 12월15일자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내정된 A 씨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요청 및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통한 승진철회 건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조사 후 지난 7일 A 씨를 5급 주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서초구 측은 "노조 익명게시판 게시글 및 노조의 요구에 대해 두 달간 관련 직원 수십명을 대상으로 충분하고 공정한 감사와 인사자문 절차를 거쳐 임용을 단행했다"며 "현재 노조의 지속적인 인사 반대 행위는 공무원 노조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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