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병원에 기동대 배치
입력: 2024.02.19 14:58 / 수정: 2024.02.19 14:58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적극 검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업무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19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장윤석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업무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19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는 등 의사들 집단행동에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주동자들은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경찰도 가세하는 모양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전국 병원 9곳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 대상 병원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등이다.

경찰은 병원 점검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출근과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우발상황을 대비해 병원 1곳당 1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특히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이 불법영역으로 넘어오는 즉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집단행동 주동자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업무개시 명령 위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발이 들어올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출석에 불응하겠다고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발장이 접수되고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검찰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주도하는 핵심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동률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주도하는 핵심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은 의사나 의대생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측 자료를 지우거나 수정하라'는 내용의 공지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방해 교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윤 청장은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 글들이 난무할 것으로 보여서 경찰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복건복지부 등 모두 주시하고 있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제5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하는 의사나 병원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총 3명이다. 경찰은 아직 이들에 대한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됐다는 것과 자신의 의지로 응하지 않는 것을 엄격히 확인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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