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디지털 격차로 노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2022년 실시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은 저소득층(87.8%), 장애인(75.2%), 농어민(70.6%), 고령층(69.9%)에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실시한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서는 연령별로 스마트폰을 일상의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70대 이상은 14.4%로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40대 이하는 89%였다.
이에 인권위는 과기부에 노인 특화 교육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차표 및 항공권 발권, 음식점 및 영화관 미용 등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봤다.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디지털기기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 조성, 노인이 언제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헬프데스크·핫라인 운영, 노인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및 지원 근거 마련 등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오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 노인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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