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90일→45일 이내로 단축
입력: 2024.02.18 15:01 / 수정: 2024.02.18 15:01

성폭력·스토킹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위해

행정안전부는 1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행정안전부는 1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윤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이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폭력과 스토킹 등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신청자는 변경신청서에 위해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신청 방법도 확대됐다. 변경신청 범위는 기존 주민등록지 외에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신청 방법은 서면 외에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 등 2차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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