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때문에"…일당 30만원 보이스피싱 가담한 10대
입력: 2024.02.17 00:00 / 수정: 2024.02.17 00:00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사회 경험 부족, 개선 여지 상당"


학비를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학비를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학비를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1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7월19일부터 28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5300만원을 수거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객을 만나 돈을 받으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후 박 씨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등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오늘날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보이스피싱의 폐해를 고려할 때 해당 범죄는 가담 정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단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스로 학비를 해결하려다 조직원의 교묘한 회유에 이끌려 단순 가담한 것 같다"며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 갓 성년에 달해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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