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50곳으로 늘리고,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서울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38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보행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사각지대 신호등·횡단보도 등을 확충해 어린이는 물론 노인·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보행안전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등 도로 폭이 8m 미만인 이면도로 50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하향한다.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 등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한다.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를 신설하는 등 보행친화도로로 탈바꿈한다. 도로 폭 8m 이상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이거나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다면 색상·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횡단 중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55곳,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22곳, 노란 횡단보도 100곳 등 보행자용 횡단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표지 520곳,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 80곳 등 운전자 인지시설을 신설한다.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30곳에 신호기를 신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30곳은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스쿨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60곳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한다.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 110곳을 추가한다.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를 100곳에 설치한다.
올해 안으로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한다. 경찰·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80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운영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