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산불 골프 의혹 보도'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4.02.16 14:51 / 수정: 2024.02.16 14:51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을 보도한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설하는 김진태 지사/강원도의회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을 보도한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설하는 김진태 지사/강원도의회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을 보도한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오후 김 지사가 KBS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당일 골프연습장을 찾고 술자리까지 가졌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기자 이모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12월 1차 변론기일에서 "KBS가 보도한 골프 연습은 산불보다 9시간 전인 오전에 이뤄졌음에 그 후에 일어난 산불과 연계시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KBS 측은 사실을 보도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형사 고소 사건은 불송치 결정했다. 김 지사 측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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