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 착용도 장애 정도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 수감된 시각장애인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구치소에 수감된 시각장애인이 외부에 서신을 보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구치소에 수용 중인 중증 시각장애인 A 씨는 보호장비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외부 발송용 서신 대필 요청을 거부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A 씨가 요구한 일반 서신 대필은 소송 서류 등과 다르게 근무자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점자판을 이용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어 거부한 것"이라며 "A 씨가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 씨가 다른 수용자와 동등하게 외부교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소송 서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구치소에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한 보호장비 사용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시각장애인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이 일반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외부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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