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공매도' 증권사 BNP파리바·HSBC 압수수색
입력: 2024.02.15 16:59 / 수정: 2024.02.15 16:59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BNP파리바 증권과 HSBC 증권, HSBC 은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BNP파리바 증권과 HSBC 증권, HSBC 은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권사 BNP파리바와 HSBC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BNP파리바 증권과 HSBC 증권, HSBC 은행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HSBC 홍콩법인도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BNP파리바와 HSBC에 과징금 총 25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21년 공매도 제한 위반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 규모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다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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