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협박' 회사 대표 1심 선고 연기
입력: 2024.02.15 15:22 / 수정: 2024.02.15 15:22

재판부 "CCTV 영상 등 증거물 추가 심리"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52)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 김영봉 기자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52)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52)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들이 제출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이 제출돼 추가 심의를 위해 판결 선고를 하지 않는다"며 "29일 변론재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C(폐쇄회로)TV 영상, 유족이 제출한 동영상 USB, 그밖의 폭행 관련 영상 CD, 집회 관련 영상 CD, 차량 블랙박스 관련 영상 USB 등이 있다"며 "법정에서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아 오늘 판결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3월24일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월24일에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방 씨가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3일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택시기사 A(72) 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화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임금체불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방 씨는 9월22일 정 씨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뒤 같은 달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었다. 방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 열흘 만인 10월6일 결국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피고인은 방 씨를 부당 해고하고, 소송을 통해 복직한 피해자에게 고의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멸시·폭행·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하도록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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