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희롱 논란에…교육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
입력: 2024.02.15 12:00 / 수정: 2024.02.15 12:00

인권위 권고 수용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들인 교육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더팩트 DB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들인 교육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원평가가 실시됐다. 당시 학생들이 작성한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이 나와 교사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교육부에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평가 목적에 맞는 방식을 마련할 것과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육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회신을 통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전면 개편 후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개발 및 연수 실시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하고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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