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6년…법정구속
입력: 2024.02.14 16:06 / 수정: 2024.02.14 16:06

재판부 "죄책 무겁고 반성 안 해"
상근이사 두명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런 영향력을 기초로 해서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며 "새마을금고의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회사 대표이사들에게 임명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황금도장 두 개를 발견, 압수 후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것으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에게 총 2억6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에게 78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이사들에게 임명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했고 수재와 관련해 업무 관련성이 높다. 일회성 범행에 그친 것이 아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가중요소"라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그간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해 왔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유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위약금 내지 보상 형태로 생각하고 받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대표에게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등도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상근이사 황모(60) 씨와 김모(65) 씨는 둘 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 관계자 2명과 황금도장을 건넨 새마을금고 계열회사 대표이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