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남현희 사랑했다는 말 의심스러워"
입력: 2024.02.14 15:39 / 수정: 2024.02.14 15:39

"돈 가로채려 남현희에 접근…수많은 삶 무너뜨려"
'경호원 역할' 이모 씨는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점, 특히 탐욕과 물욕이 결합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을 너무 잘 알았다. 주위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된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상한이 10년6월이지만, 이를 다소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말처럼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와 관련한 전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재판 중 유명인(남 씨)과 관련해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이 거론되니까 본인이 명백하게 했던 말임에도 부인하면서 그 뜻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며 "(남 씨를) 사랑했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질타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더팩트 DB
서울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더팩트 DB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3억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씨는 그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남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씨의 전 씨 사기 공모 의혹은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남 씨 측은 전 씨의 범행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씨 경호원 역할을 해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27) 씨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종범에 그치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미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전 씨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범죄수익금 중 약 21억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전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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