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6년
입력: 2024.02.14 14:15 / 수정: 2024.02.14 14:15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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