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0억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
- 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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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4 14:43 / 수정: 2024.02.14 14:43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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