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집단행동 예의주시…"불법행위 시 필요한 조치"
입력: 2024.02.14 13:26 / 수정: 2024.02.14 13:26

"위법한 상황 이르면 묵과할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의사 집단행동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은 2월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의사 집단행동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은 2월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불법화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구체적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어떤 행동이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의료계 파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중요한 국정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슈가 있다. 그것이 정책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은 존중하지만, 그런 행위가 법의 경계를 넘어 위법한 상황에 이르면 경찰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상반기 중점 치안 정책으로 민생치안·총선·법질서 등 3가지 사안을 두고 일할 것"이라며 "보통의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법질서 분야는 의사 집단행동 문제를 염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5일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17일에는 비대위 첫 전체회의와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거쳐 집단 진료거부(총파업)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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