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형수는 무죄
입력: 2024.02.14 14:38 / 수정: 2024.02.14 14:38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박수홍 모습 /박헌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박수홍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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