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6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
입력: 2024.02.14 11:14 / 수정: 2024.02.14 11:14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단일종목 사상 최고액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과 핵심 조직원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영봉 기자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과 핵심 조직원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과 핵심 조직원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당이득액이 6000억대에 달해 단일종목 주가조작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주가조작 조직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50) 씨와 B(51) 씨, 조직원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사무장 C(48) 씨와 D(48) 씨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2년 10월~2023년 10월 총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올려 6616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총책 이 씨를 중심으로 총 20여명 3개팀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앞서 이 씨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번 중간조사에서 밝힌 금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팀이 주가조작 조직의 3개팀 중 1개팀만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초기 부당이득액을 2700억원대로 파악했다"며 "이후 압수물 분석, 조직원 조사 등을 통해 2개팀의 존재를 추가로 밝히고 금감원과 함께 주가조작에 이용된 200여개 이상 증권계좌를 추가 특정한 후 부당이득액을 6616억원으로 재산정 했다"고 말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 범행 구조./서울남부지검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 범행 구조./서울남부지검

이전까지 사상 최대 주가조작으로 알려진 SG증권발 주가폭락 사건의 경우 라덕연 일당이 상장사 8개를 대상으로 약 4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총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도주해 종적을 감춘 주가조작 일당은 끝까지 추적해 죄를 물을 방침이다. 현재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1명은 여권무효화와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 일당과 이 씨 도주를 도운 조력자 등 총 11명을 자본시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날 이모 씨 등 5명까지 재판에 넘기며 총 16명을 법원에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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