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화재' 도봉구 아파트 발화세대 70대 주민 입건
입력: 2024.02.13 14:10 / 수정: 2024.02.13 14:10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해당 아파트 3층 주민 70대 남성 김모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새롬 기자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해당 아파트 3층 주민 70대 남성 김모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지난해 성탄절 새벽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화재가 시작된 3층 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해당 아파트 3층 주민 70대 남성 김모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당시 부주의로 담뱃불을 끄지 않아 화재를 발생시켜 아파트 주민 2명을 사망하게 하고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경찰에서 "담배를 피운 건 맞지만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25일 새벽 도봉구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아파트 4층에 살던 박모(33) 씨는 자녀를 끌어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다가 크게 다쳐 숨졌다. 10층 주민 임모(38) 씨는 가족을 먼저 대피시키고 집에서 나왔으나 1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등은 김 씨가 살던 301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거실에 인접한 작은 방에서 김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와 라이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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