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하루만 살아도 산후조리비 100만원
입력: 2024.02.13 11:15 / 수정: 2024.02.13 11:15

6개월 거주요건 폐지

서울시가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저희 부부는 지난달 인천에서 서울로 전입했고 아이 출산 예정일이 올해 5월이라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6개월 거주요건에 5~6일 정도가 부족해서 아깝게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새해부터 거주요건이 폐지됐다고 하니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5월 출산이 예정된 서울시민 A씨의 말이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소득기준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거주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새해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한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이후 12월 기준 1만5907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5만3296건이다. 바우처 사용처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순이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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