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2대·버스 42대 보급
서울에서 수소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3250만원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6월 7일 수소버스 승차에 앞서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에서 수소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3250만원과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춘 무공해 차량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로 대당 시·국비 3250만원이 지원돼 현재 약 70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을 반값으로 살 수 있다.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고속도로 통행료 각각 50% 할인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도 있다.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는 특성상 13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두 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
시는 올해 약 166억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버스 42대를 보급한다. 또 지난해 6월 환경부·기업 등 4개 기관과 맺은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공항버스 300여 대를 포함한 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1300여 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도 5곳까지 확충한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수소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인프라도 늘리겠다"며 "서울이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