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황의조 불구속 송치…2차 가해 혐의도
입력: 2024.02.08 14:53 / 수정: 2024.02.08 14:53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혐의로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혐의로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불법촬영과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와 황 씨 측 변호인에게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황 씨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황 씨와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황 씨를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12일과 15일, 25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황 씨를 소환, 조사했다.

황 씨 측은 네 차례 조사 동안 불법촬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를 협박한 네티즌은 황 씨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 씨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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