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앞두고 별도 수용된 수감자…인권위 "인권침해 개선해야"
입력: 2024.02.08 15:30 / 수정: 2024.02.08 15:3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박헌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조사수용은 징벌을 받을 행위를 한 수감자를 격리해 구금하는 제도를 말한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28일 A 교도소에서 조사수용 중이던 한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수용 거실에서 지내던 또 다른 수용자는 "규율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조사수용됐으며 교도소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자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관이 피해자와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인격침해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교도소 측은 "과거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한 수용자가 같은 수용 거실에 배정되자 피해자가 거실을 바꿔달라고 주장하는 등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방해해 조사수용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마약사범인 피해자가 정신질환 증상이 있 조사수용 과정에 불만을 가진 것도 알았지만 관심대상자로 지정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도 조사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통지나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피해자 사망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무부에 재발 방지를 위해 마약 또는 정신질환 미결수용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조사수용 시 '최소 침해 원칙', '적법절차 준칙'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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