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 일당 1심 실형
입력: 2024.02.07 12:22 / 수정: 2024.02.07 12:22

주도자 2명 징역 5년4개월·4년 선고
참석자들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32) 씨와 정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5년4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피고인들 모습/장윤석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32) 씨와 정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5년4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피고인들 모습/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관 추락사' 당시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 씨와 정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5년4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모임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또 다른 정모(40) 씨와 김모 (32)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에게는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 씨와 정 씨는 지난해 8월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참석한 모임에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해당 아파트의 세입자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간 재판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양성 반응이 나온 신종 마약 2종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이들은 신종 마약을 고의로 매수·소지하고 제공·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 구입 과정에서 특정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른 마약 성분이 혼합돼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단순히 환각 효과를 즐기기 위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마약 모임 주최자로서 마약 공급에 핵심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씨에 대해서도 "모임의 주최자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 경장 추락사를 조사하면서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 25명을 입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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