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다시 한번 법원 판단 받겠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2022년 7월13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20년 5월 윤 의원이 자신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백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같은해 6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법원이 벌금액을 늘려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윤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백 전 의원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윤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SNS에 "2011년 당시 국회의원실의 직원 채용 관련 결정권이 전혀 없는 작은 연구소의 실무 책임자였다"며 "특히 국회의원실 직원 채용은 의원 고유 권한으로 국회사무처가 심사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는데도 유독 13년 전의 사안을 문제 삼는 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백원우 의원과 전혀 상의하거나 공모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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