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로 수업권 침해" 연세대생, 청소노동자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2.06 15:52 / 수정: 2024.02.06 15:52

피고 측 "아무 것도 하지않은 학교 당국 유감"

교내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재학생들이 6일 원고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
교내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재학생들이 6일 원고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내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 씨 등이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자 연세대 동문인 정병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기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사회 보편적인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고 이 씨를 향해서는 "이 사건을 통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길 바란다"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배를 결정할 수 있는 원청사용자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세대 당국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조 측도 "(당시) 진짜 사장인 연세대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투쟁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문제는 진짜 사장인 대학 당국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투쟁이 길어지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학생들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학생들과 더욱 연대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씨 등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 2022년 1학기 중 교내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어 과도한 소음을 유발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노조 측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약 638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학생 중 1명은 같은 해 11월 소를 취하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도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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