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636명에 월세 지원…82%가 주거 유지
입력: 2024.02.06 11:15 / 수정: 2024.02.06 11:15

지난해 한명당 평균 2.28개월 월세·생활용품 지원
지원 끝난 뒤에도 고시원·임대주택서 생활


서울시가 노숙인에게 임시 주거비용을 지원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지원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노숙인 인문학과정 수료식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노숙인들. /서울시
서울시가 노숙인에게 임시 주거비용을 지원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지원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노숙인 인문학과정 수료식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노숙인들.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노숙인에게 임시 주거비용을 지원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지원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거리노숙인 636명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벌인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이 중 82.1%(522명)가 고시원이나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지원이 끝난 뒤에도 기초수급, 주택급여,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다시서기를 시작한 인원이 대다수인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월세를 제공하는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수준인 33만원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세면도구와 속옷 등 10만원 내외의 생활용품도 제공한다.

지난해는 636명에게 1453개월분을 지원해 1인 평균 2.28개월 꼴이었다. 전담관리자를 지정해 생활관리와 사회복귀를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주민등록 복원 89건, 병원 무료진료 연계 226건, 생활용품지원 385건, 장애인등록 4건, 신용회복 13건 등이다.

자립을 위한 발판 마련도 도왔다. 92명에게는 공공과 민간 일자리를 알선했고, 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 267명은 주거급여 신청을 도와 임시주거지원이 끝난 뒤에도 주거급여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올해 지원금은 월 34만1000원으로 지난해 33만원 대비 3.3% 인상했다. 여성 노숙인은 최대 40만9000원까지 지원한다. 거리생활 때 성폭력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여성 입실 가능 임시주거지의 월세 단가가 남성보다 최대 20% 가량 높은 현실을 고려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나 폭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지원해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보를 얻기 힘든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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