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쓰러진 장애인 환자, 직원이 심폐소생술로 구조
입력: 2024.02.06 06:00 / 수정: 2024.02.06 06:00

서울교통공사 7호선 면목역 진정환 부역장
275개역에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지하철 역에서 쓰러진 장애인 환자를 역 직원이 빠른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끈다.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에 비치되 자동심장충격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에서 쓰러진 장애인 환자를 역 직원이 빠른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끈다.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에 비치되 자동심장충격기. /서울교통공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지하철 역에서 쓰러진 장애인 환자를 역 직원이 빠른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끈다.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7호선 면목역의 진정환 부역장은 1월 28일 일요일 8시 27분쯤 역사를 순회하다 역사 내 한 상가 앞에 휠체어 장애인이 쓰러졌다는 시민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환자는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진 부역장은 즉시 흉부압박을 실시하는 동시에 옆에 있던 시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곧이어 또다른 직원 최지영 주임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챙겨온 뒤 119와 영상 통화를 연결했고, 진 부역장은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흉부압박을 실시하며 심장충격기 사용을 준비했다. 흉부압박 덕분에 환자는 '헉' 소리와 함께 숨을 뱉었고, 심장충격기 작동 전에 119 대원이 도착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했다.

하루 7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에서는 이런 위급상황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 응급구호실적은 208건에 달한다. 올 1월에만도 면목역 외에 녹번역, 강남구청역, 잠실역에서도 직원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심정지 의심환자를 구조했다.

현행법상 지하철역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해 275개 역에 비치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홍대입구역, 월드컵경기장역, 이태원역 등 10개 역에는 각 6대를 구비했다.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기 및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며 관리한다. 역직원, 지하철 보안관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지 교육도 실시한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긴박한 순간에 심폐소생술로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인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으로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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