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사고특례법 중단…의대정원 2000명 이상 증원"
입력: 2024.02.05 15:01 / 수정: 2024.02.05 15:01

"정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은 의사 달래기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윤경 인턴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윤경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형사법 체계를 흔들어 환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안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고,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종합보험,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특례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을 추정하고 의료인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도 전제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수준의 의료인 양성과 국가의 인력배치 근거가 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특혜를 부여한다면 되려 이를 이용해 상업화된 미용성형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은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제정지원을 강화해 실패한 정책에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현행 제도는 학생 모집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발됐다 해도 장학금 환불 시 의무복무를 미이행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가 인상을 위한 막대한 재정 소요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0조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뿐"이라며 "불필요한 지출 또는 과대 평가된 수가에 대한 조정과 같은 지출 효율화 방안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필수의료 공백 해소 대책으로 △의대정원 최소 2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 즉각 중단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불제도 개선 및 건강보험재정 총액 관리 등을 요구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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