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정신재활시설 최소 1곳 설치"…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2024.02.05 16:03 / 수정: 2024.02.05 16:0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10월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할 것도 권고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 중 '정신질환자 거주·이용시설 혁신'에는 △시군구당 정신재활시설 최소 1개소 설치 의무화 검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기반시설을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인권위 권고를 많은 부분 반영했다"며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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