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반 업체 '재감독'…고용부, 근로감독 강화
입력: 2024.02.05 11:36 / 수정: 2024.02.05 11:36

고용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의·상습 체불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 DB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진행한다.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5일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감독 유형에 '재감독'을 신설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 사건이 제기되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 그동안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기획감독 포함), 특별감독으로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근로감독 후 신고 사건이 들어오면 해당 내용에 한정해 사건을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전반의 문제를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고용부는 올해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자와 달리 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IT·플랫폼기업, 대형 병원 등과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청들이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청은 프로·실업 스포츠구단, 중부청은 IT·게임업 하청기업, 부산·대구청은 레저 스포츠업, 광주청은 교과 학원을 대상으로 연중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 과정의 적절성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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