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조금 미반납' 법인 전국 최다…추징도 막막
입력: 2024.02.05 00:00 / 수정: 2024.02.05 00:00

미납액 42.3억, 고의폐업 의심 사례도
"환수 어려워…관리 강화·법 개정 추진"


서울시에서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법인의 규모가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서울시에서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법인의 규모가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내렸지만 폐업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법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추징할 방법이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조금 미반납 법인 수는 서울시가 20곳으로 총 미납액은 42억3410억 원에 달했다.

보조금 미반납 법인이 있는 지역 5곳 중 최대 규모다. 나머지는 부산시 7곳·6억302만 원, 광주시 3곳·5억1658만 원, 전라북도 1곳·1099만 원, 인천시 2곳·1053만 원 등이다.

특히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 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어 고의 폐업, 이른바 '먹튀'가 의심되는 사례도 즐비하다.

일례로 한 법인은 2018년 6월 8일 화물유가보조금을 수령한 뒤 21일 만인 29일 폐업했다. 이 법인이 미반납한 금액은 20억3986만 원이다.

반환기한이 2018년이었지만 약 2000일이 지난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은 곳도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준 보조금 미반환 경과일 상위 10개 법인 중 7곳이 서울 법인이었으며, 이 중 6곳은 보조금을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법인의 규모가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서울시에서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법인의 규모가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그런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되찾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폐업해 법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현행 법령상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본인의 부정이나 지급요건 미달에 따른 반환명령을 일체 준행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부당히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더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통상 법인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현행법상 사후 추징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을 고민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도 해봤는데 법인이 사라져 채권보전이 안 된 상황이라 난감한 측면이 있다"며 "보조금 반환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데, 2차 추징이나 2차 보존에 대한 내용이 아직 없어 돌려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집행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한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을 점검해 나가면서 교부하고, 정산 관리도 철저히 하려 한다"며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법인이 폐업한 이후에도 유사 사업자가 사업을 인계받고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행 보증보험을 강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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