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지 집회 절반은 민주노총…"과도한 탄압"
입력: 2024.02.05 00:00 / 수정: 2024.02.05 00:00

금지 619건 중 민주노총 366건
경찰 "주최별로 금지하지 않아"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해 신고한 5000명 이상 규모 집회 400건 중 366건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열린 민주노총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투쟁선포대회 /장윤석 기자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해 신고한 5000명 이상 규모 집회 400건 중 366건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열린 민주노총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투쟁선포대회'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해 신고한 5000명 이상 규모 집회 400건 중 366건이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지난해 금지 통고한 집회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라 노동계에선 지나친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집회는 총 12만49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은 619건을 금지 통고했다. 금지 통고 사유는 장소 경합이 3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 소통이 210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지 장소는 64건, 공공질서 위협은 15건, 보완 불이행과 금지 시간은 각각 1건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90여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5000명 이상 신고한 집회는 400여건이다. 민주노총은 "작년에 총파업 투쟁이 많아 집회 신고 건수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신고한 400여건 중 총 34건의 집회만 진행했다. 이 중 5건만 금지나 보완 통고가 없었으며 8건은 가처분신청을 통해 인용됐다. 나머지 21건은 보완을 거쳐 열 수 있었다. 366건은 금지 통고로 열 수 없었다는 게 민주노총 설명이다.

집회 금지 사유는 장소 경합과 평일 퇴근시간, 오후 8시 이전 차도 금지 등이다. 신고 장소가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이태원로라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되면서 경찰은 교통 소통을 이유로 이태원로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특정 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만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 대회 /장윤석 기자
경찰은 "특정 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만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 대회' /장윤석 기자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라는 이유로 금지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를 주최별로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며 "특정 단체나 집단의 집회 신고를 특별히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집회·시위를 하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집회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 경찰청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신고서 기재사항이 미비할 때 보완 통고를 할 수 있다. 신고제인 만큼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은 특별한 경우 신고된 집회를 금지 통고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경찰이 금지한 집회 619건 중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의 집회임을 알 수 있다"며 "명백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과도한 민주주의 탄압"이라며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과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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