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20대 김모 씨 징역 1년6개월
대출금으로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억여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억여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21)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1억1600만원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SNS에 올라온 대출 관련 홍보를 보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했다.
조직원은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김 씨는 같은 해 11월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조직원에게 건넸다.
김 씨 휴대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모 주식 종목이 상장 예정인데, 주식계좌에 입고해줄 테니 증권사 확인 후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 김 씨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김 씨는 이 돈을 출금해 생활비로 썼다. 8개월여간 무려 1억1600만원이 입금되자 김 씨는 벤츠 승용차까지 구입했다.
검찰은 김 씨가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란 사실을 알고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입금된 돈이 대출금인 줄 알고 인출했을 뿐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는 대출금 500만원을 연체하고 있어 본인의 신용으로는 해당 금액이 대출될 수 없음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계좌에 있던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된 돈일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김 씨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