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가 안됨' 처분…"헌법 위한 정당행위"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엄모 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엄모 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엄 씨는 고려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다섯 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 시위 및 집회에 참가해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엄 씨는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군검찰에 진정을 넣었고 서울북부지검이 사건을 넘겨 받았다.
검찰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 처분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때 하는 결정이나 처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