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 다툴 여지 있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1시45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금융기관 거래 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7월 매출을 내지 못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에 4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12월에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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