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SM 주식 12만원 이상 올라 공개매수 실패"
입력: 2024.02.01 17:45 / 수정: 2024.02.01 17:45

SM 주식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대표 재판
하이브 CFO, SM 주식 공개매수 실패로 피해 주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재판에서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가 SM 지분 확보를 위해 진행한 주식 공개매수 실패를 놓고 "주가가 12만원 이상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세조종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이 CFO는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이 12만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실패했다는 배 대표 측 주장에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12만원은 당시 상황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었다"며 "저희가 실패한 원인은 2월28일 주가가 12만원 이상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27일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낸 이유를 두고 "주가 추이를 봤을 때 2월16일 대량 매집이 있다는 생각에 그런 일이 있다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2월9일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의 지분을 주당 12만원(14.8%)에 사들였다. 이후 25%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2월10일부터 3월1일까지 SM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개매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월28일 SM 주가는 12만7600원으로 마감했고, 하이브는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이 CFO는 "공개매수 당시 SM 주가가 9만원이었지만 3개월 전은 6만원으로 급격히 오른 상황이었다"며 "공개매수 성공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12만원으로 결론냈다. SM 기존 주주들이 매력적인 가격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16일 주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대량 매집 이슈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대량 매집만 없으면 큰 문제 없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가 SM 주식 공개매수 실패 이유에 대해 주가가 12만원 이상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봉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가 SM 주식 공개매수 실패 이유에 대해 "주가가 12만원 이상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봉 기자

이 CFO는 "SM을 인수하려고 했던 이유는 양도차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SM이 갖고 있는 IP(지식재산)의 특성, 저희가 갖고 있는 글로벌네트워크를 합쳐 케이팝(K-POP)을 세계적인 음악으로 변모시켜 시너지를 얻고자 함이었다"며 "시너지 기회가 박탈돼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9일 판에서 "하이브는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을 봤다고 평가받고 있고, 특히 일반 소액주주들도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이수만과 비슷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이익을 얻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룰)도 하지 않아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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