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눈치 보지 말고 조사해야"
입력: 2024.02.01 15:14 / 수정: 2024.02.01 15:14

1일 권익위에 조사촉구서 제출

참여연대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엄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참여연대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엄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조사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들이 대통령기록물법의 '대통령 선물'이라는 대통령실 주장의 근거와 처리 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그 배우자 또한 법령들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법에 따른 조사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부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며 "사실관계를 낱낱이 조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참여연대가 신고한 뒤 60일 이내인 오는 16일 이전에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으로 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관여할 권한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수장이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며 기관의 존재 이유까지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권익위의 소관 법률 중 하나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는 대통령을 규율 대상인 '고위공직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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