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성범죄' 힘찬, 실형 면해…"이번만 집행유예, 술 멀리하라"
입력: 2024.02.01 13:26 / 수정: 2024.02.01 13:26

법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두 차례나 추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4·김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관련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던 점,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힘찬을 향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니 그 기간 특별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술을 멀리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할 것,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할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지시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에도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기소됐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2023년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법정 구속됐다.

힘찬은 2023년 12월 형기를 마쳤으나 추가 성범죄가 드러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강제추행죄를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힘찬은 2012년 6인조 아이돌 그룹 B.A.P 멤버로 가요계 데뷔했다.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나머지 멤버들의 소속사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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