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1심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2.01 11:42 / 수정: 2024.02.01 11:42
성범죄 혐의로 세번째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4·김힘찬)이 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성범죄 혐의로 세번째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4·김힘찬)이 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4·김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