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결국 문닫나…폐지조례 논의
입력: 2024.01.31 17:53 / 수정: 2024.01.31 22:55

서울시의회, 지원폐지 조례 다음달 임시회 상정 논의
지난해부터 예산 2/3 삭감…"개혁안 노사협상 불발 시 폐지"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지난해 7월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원청 사용자, 진짜 사장 오세훈 서울시와 직접 교섭을 통해 담판을 지어야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김해인 기자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지난해 7월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원청 사용자, '진짜 사장' 오세훈 서울시와 직접 교섭을 통해 담판을 지어야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원폐지 조례를 발의해 다음달 20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사원 지원폐지 조례 발의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강서2)은 "폐지 조례안을 낼 건지 안 낼 건지 의회 내부에서 조율 중이다. 시 집행부와도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난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다가 개선할 여지를 주려고 했는데 협상이 안 된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노사 간 협의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서사원 대표이사 직무대리인 시 복지기획관이 이달 1일 새로 발령되며 노사 간 협의 결과 보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황유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아직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건 아니다. 개혁안에 대한 노사 합의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같다"며 "처음부터 (폐지 조례가) 선택지 중 하나로서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서사원 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상위법보다 먼저 만들어지면서 무리한 부분들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시는 폐지 조례안 발의 여부에 개입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발의로 논의한 건 없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가 이달 22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혜승 기자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가 이달 22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혜승 기자

서사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가 2019년 설립한 산하기관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온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전과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였다. 서사원 국공립어린이집인 든든어린이집은 노원·중랑·영등포·서대문·은평·강동 등 6곳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민간에 비해 임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과 함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지난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해 확정했다. 예산을 1/3 수준으로 깎은 것이다.

예산 삭감에 따라 서사원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시설의 위수탁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노사는 매주 임금 및 혁신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협의는 지지부진하다.

노조 관계자는 "제대로된 평가와 대책 방향도 없이 예산부터 삭감하고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이용자, 노동자의 반대에도 민간중복사업 종료, 임금체계개악 등 일방적으로 혁신안이라며 강행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한 노동조건 상당수에서 변화입장을 준비했다. 사측과 논의도 이어가지만 공청회에서 이미 서사원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된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의원들과도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싶다"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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