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처분…추가 혐의도 처분 추진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7월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과 신규 사업 수주가 금지된다. 다만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사고의 원인인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봤다.
이번에 조치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을 진행한 뒤 구체적인 위반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막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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