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30억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1.31 10:25 / 수정: 2024.01.31 10:29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청조(28)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청조(28)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검찰이 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