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조사 절차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입력: 2024.01.31 12:00 / 수정: 2024.01.31 12:00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행정조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법무부와 국무총리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행정조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법무부와 국무총리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행정조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볍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분은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는 "행정조사의 목적이 범죄 수사와 명백히 구분돼 범죄 수사와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현행법 체계에서도 권리 보호의 수준이 충분해 개정의 실효성이 적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령 소관 부처인 두 기관이 실제 조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권한의 오남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행정조사의 오남용 문제는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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