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출범…지원 확대
입력: 2024.01.31 11:15 / 수정: 2024.01.31 11:15

산재한 서비스 통합·연계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2022년 9월 22일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2022년 9월 22일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정식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통해 추가 피해 방지에 앞장섰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사업단은 피해자 136명에게 민간경호 등 678건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 추가 피해를 14건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례로 이별을 고한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한 가해자를 재신고했다.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씩 120회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도 재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이 센터는 산재된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와 함께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린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20명에서 60명으로 3배 확대한다. 기간도 기존 7일보다 늘린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휴대용 안심비상벨을 배부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안전지원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 가정용 CCTV 등 안심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피해자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신종 스토킹 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센터 개관과 함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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