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부실률 고의 누락한 적 없어"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모아 운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3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장하원 대표가 출석하고 있는 모습. /황지향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모아 운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산운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만 있고,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영위한 사실이 없다"면서 "자산운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투자제안서에 적지않은 혐의를 놓고는 "부실률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바 없다"며 "일부 펀드 판매 기간 중 투자 제안서에 부실률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이 매 분기 운용 보고서를 판매사에 제공했고, 부실률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42개 펀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누락했다는 혐의도 "전체 42개 펀드에 대한 상환율은 실제 99.6%에 달하고 있다"고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 측 변호인은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
검찰은 지난해 12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임원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투자제안서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명시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재까지 106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현지 운용사의 회계분식이 드러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2019년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다.
장 대표 등은 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시행사업에 펀드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장 대표 등의 다음 재판은 3월22일 열린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