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늘었지만 얇아진 지갑…고물가에 실질임금 3만 원 줄어
입력: 2024.01.30 15:52 / 수정: 2024.01.30 15:52

고용부, 지난해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1~11월 근로자 1인당 월급은 전년동기대비 10만 원 가량 늘었지만, 고물가 여파로 체감 월급은 3만 원 즐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
지난해 1~11월 근로자 1인당 월급은 전년동기대비 10만 원 가량 늘었지만, 고물가 여파로 체감 월급은 3만 원 즐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1~11월 근로자 1인당 월급은 전년동기대비 10만 원 가량 늘었지만, 고물가 여파로 체감 월급은 3만 원 즐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2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0만5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50만 원으로 2.3%(8만 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599만8000원으로 2.9%(17만 원)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354만9000원) 대비 0.9%(-3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세전, 수당·상여 등 포함)은 37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358만5000원)보다 12만9000원(3.6%) 증가한 것이다.

상용근로자는 14만5000원(3.8%) 오른 393만 원,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6000원(5.4%) 상승한 186만 원을 받았다.

실질임금은 2022년 11월 328만 7000원에서 지난해 11월 329만7000원으로 1만 원(0.3%) 올랐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내리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9월 1.9%, 10월 0.6%, 11월 0.3% 올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높고 임금 상승률은 낮다 보니 실질임금이 최근 3개월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약간 둔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 종사자는 198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1956만2000명)보다 26만1000명(1.3%) 증가했다.

지난달 신규 채용자를 포함한 입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3%) 증가한 85만2000명, 이직자는 1년 전보다 3만 명(3.1%) 늘어난 9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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