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무주택 가구 대상
임차인 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융자도
서울시가 6000만 원 보증금에 월 40만 원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는 어르신 특화 주택을 선보인다. 사진은 기사과 직접 관련없음.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6000만 원 보증금에 월 40만 원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는 어르신 특화 주택을 선보인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년안심주택보다 낮은 임대료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는 어르신 안심주택을 내년까지 3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9~39세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에게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서 주변시세 30~8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년기 가장 무거운 부담인 주거의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대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준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과 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턱을 없앤다. 욕실과 침실에는 응급구조 요청시스템을 설치한다.
어르신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에어로빅·요가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해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
서울시가 6000만 원 보증금에 월 40만 원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는 어르신 특화 주택을 선보인다. 어르신 안심주택 비교도. /서울시 |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나눠서 임대료를 다르게 책정한다.
한 실장은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은 3000만원 이하 보증금에 15~20만 원 임대료 구조인데 어르신 안심주택은 이보다 더 낮게 책정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두 배 정도 금액으로 책정될 것 같다. 주변 시세가 계속 변동하긴 하지만 약 6000만 원 보증금에 3~40만 원 임대료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입주 자격은 국민임대주택 요건을 따른다.
한 실장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형태지만 국비나 기금이 일부 지원될 경우 중앙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공공임대주택의 30~50% 정도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를 선발해 모집하되 질병이 있는 어르신들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가 할당되는 분양주택의 입주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 공고로 분양하는 부분이고 별도 기준이 세워질 만큼 공공임대주택과 다르다"고 말했다.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복지시설과의 차이점을 두고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 할당된 분양주택 유무를 꼽았다.
한 실장은 "어르신 전용으로 운영되는 주택이 아니라는 점이 차이점"이라며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야되는 사람들이 분양주택에 들어와 어르신을 돌보는 구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