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2심서 '형 가중'
입력: 2024.01.30 16:04 / 수정: 2024.01.30 16:04

징역 6월·집유 1년→징역 1년·집유 2년
재판부 "진심으로 반성·자숙 안 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소현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소현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실명이 드러난 편지파일을 게시한 후 약 20분 만에 피해자 실명을 익명 처리했지만 동의없이 수사 중인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실명이 인터넷에 확산돼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아 개명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2차 가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도 봤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도 양형 이유로 꼽았다.

김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많이 아쉬운 판결"이라며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고의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실과 추정에 대한 판단은 명확해야 한다. 재판부의 결론에 아무래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재판 과정은 대단히 공정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피해자가 판결에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다시 의논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 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세 통의 편지 사진을 A 씨의 실명과 함께 노출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24조 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나이 등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8월12일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며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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