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현장선 곳곳 허점…서울시 점검서 적발
입력: 2024.01.30 11:15 / 수정: 2024.01.30 11:15

21개사 긴급점검…모두 위반사항 적발

올 8월 택시월급제(전액관리제) 전국 확대를 앞두고 서울시가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회사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박헌우 기자
올 8월 택시월급제(전액관리제) 전국 확대를 앞두고 서울시가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회사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올 8월 택시월급제(전액관리제) 전국 확대를 앞두고 서울시가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회사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21개사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21개 모든 회사에서 운송수입기준금 미달 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나머지 233개사도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액관리제 신고센터에서 3월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운수종사자 면담,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사항 발견 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및 3차 위반 시 각각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하면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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